법무법인 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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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리 건너 서초를 바라보니

법무법인여온조회 685
한남대교를 건너다 보니 저 멀리 서초동이 보인다. 그리고 법원을 중심으로 모여든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눈에 선하다. 각 법원을 중심으로 소위 법조타운이 형성된다. 집적이익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변호사가 법원에 기생하는 기생충 아닐까 하는 불편함이 밀려온다. 변호사는 법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의존하지는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존중하되, 변화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수정된 판결을 내도록 기회와 촉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종로에 사무실을 내고, 법원과 한발 치 떨어져 서초동을 바라보니, 우리 사법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고, 시민의 법 감정과 조화로운 사법이 무엇일까 하는 사념에 잠길 때가 많다. 변호사는 때로 법원과 투쟁하고, 때로 법원의 판단에 경외감을 표하는 시민과 사법의 중간자가 아닐까? 문뜩 노을 진 한강을 보다 감상에 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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